트렌드

인터넷전문은행 4곳 예비인가 불허…”대주주 불투명·자본력 미흡”

금융위,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모두 부적합 판단

금융위원회가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업체에 대해 전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청 업체는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다.

정부는 은행산업 내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올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 금융산업·리스크관리·내부통제·IT·법률·회계·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에서 신용평가·핀테크 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해 기술평가를 강화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4개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외부연락을 차단한 채 합숙 방식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업체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했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4개 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자본력 부족과 대주주의 불투명성이 주요 불허 사유로 지적됐다. 일부 업체는 사업 방향성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예비인가 불허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개 신청업체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대해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은행업 혁신을 위해 추진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첫 관문에서 전면 좌절되면서, 향후 추가 신청업체들의 준비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래텀 에디터 / 스타트업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스타트업

카카오뱅크,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출시

스타트업

카카오뱅크, ‘내 신용정보’ 이용자 1천만 명 돌파

스타트업

카카오뱅크, 수익구조 다변화…비이자수익 비중 36%

이벤트 스타트업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금융의 미래, AI와 고객 중심 사고의 결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