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는 말은 진리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르고 해외 시장 선점이 중요한 수출 기업에게, 지식재산권(IP) 확보에 걸리는 시간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통상적으로 특허 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약 1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제품은 이미 시장에 나갔는데 특허 등록증은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함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등장했다.
지난 2025년 10월 15일부터 지식재산처가 시행 중인 초고속심사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본다.
초고속심사 얼마나 빨라지나: 1개월의 혁신
가장 큰 변화는 압도적인 심사 속도다. 기존의 우선심사조차 대략 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초고속심사는 그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켰다.

구체적으로,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초고속심사는 1차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상표의 경우에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하면 단 30일 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1) 특허ㆍ실용신안
ⓛ 수출 기업 및 개량 기술 보유 기업
현재 수출 실적이 있는 출원 발명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당장의 신제품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과거 주력 제품의 실적을 바탕으로 개량 기술의 권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② 정부 지원사업 선정 기업
직접적인 수출 증빙이 어렵다면 지원사업 선정이력을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지식재산처의 수출 지원사업에 최근 3년 내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선정 확인서만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③ 첨단기술 및 해외 출원 기업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이면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2) 상표
ⓛ 수출(예정) 기업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도 신청 가능하다.
② 정부 지원사업 선정 기업
특허ㆍ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지식재산처의 수출 지원사업에 최근 3년 내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선정 확인서만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③ 국제 출원 연계 기업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나,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도 초고속심사 대상이다.
마무리
다만 주의할 점은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건수에 제한이 있다. 2025년에는 시범 운영으로 분야별 500건까지만 신청을 받으며(내년부터 2,000건 확대 예정),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대표출원인당 연간 3건의 제한도 존재한다. 반면, 상표는 별도의 건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우리 회사의 ‘수출 주력 제품’이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선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고속심사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연계하여 해외 특허까지 조기에 확보하는 등, 이 제도를 보다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원문 : 초고속심사,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
글 : BLT 서일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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