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스타트업

내년 창업지원 3조 4,600억원 투입…111개 기관서 508개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총 예산 규모는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 증가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중기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79개) 등 111개 기관의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지원기관은 전년 대비 10개, 대상사업은 79개 늘었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통합공고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금융위·산림청 첫 참여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올해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보증이 41.1%로 최대 비중

지원 유형별로는 융자·보증이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기술개발(R&D) 8,648억원(25.0%, 11개 사업), 사업화 8,151억원(23.5%)이 뒤를 이었다. 세 유형의 예산이 전체의 89.6%에 달한다. 이외에 행사·네트워크 401억원(1.2%, 49개 사업), 멘토링·컨설팅·교육 362억원(1.0%, 57개 사업) 등이 편성됐다.

중기부가 중앙부처 예산의 93.9% 차지

중앙부처 예산 3조 2,740억원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93.9%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6억원(2.6%), 문화체육관광부 400억원(1.2%), 농림축산식품부 317억원(1.0%), 기후환경부 224억원(0.7%) 순이다.

지자체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경북(136억원), 전북(125억원), 대전(123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규모의 4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해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예산 2,356억원 증가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원(전년 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사업인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75억원, 27개 과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기술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예산 485억원 증가

사업화 예산은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40억원 증액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해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 801억원 증가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관리지침 개편…부정행위 제재 강화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비 범위를 확대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도 가능해진다.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사업 수행 완료 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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