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서비스 수출도 ‘수출’이다…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내고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진출 7%, 부처별 분산…”체계적 지원 근거 없었다”

그동안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법적 근거는 존재했으나, 수출과 해외진출 분야는 개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돼 왔다. 부처별 사업이 분산되거나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장의 체감 온도는 더 낮다.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비율은 7%로, 싱가포르(90%)·이스라엘(80%)과 큰 격차를 보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에서 77%가 해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진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SaaS·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해외 매출이 발생해도 수출 신고·통계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정책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제정법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물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수출·해외진출’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3년 단위 촉진계획, 위기대응 체계 구축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을 병행한다.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비스업과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한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김 의원은 “K-컬처의 확산으로 중소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며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코스포 “디지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벤처협회 “조속한 제정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안이 ‘수출’ 정의에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확히 포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코스포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해외 매출이 발생해도 수출 신고·통계 포착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지원·인센티브 연계가 약해 자발적 신고 유인이 낮았다”며 “이번 법률안으로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제도상 지원 대상에 포함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수출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제12조)에 주목했다. 코스포는 “디지털 경제 분야는 통계 기반이 약해 정책 설계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항이 정교한 지원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지원 근거가 통합되어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현장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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