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카카오톡 수신 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 포함 대책 내놓아
다음카카오에서 담당기자단에게 ‘[다음카카오 설명자료]라는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출범과 동시에 더 크게 퍼지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인 셈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요약하자면,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바 없으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상 불가능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대처로 ‘사용자 정보 보호위해 이달 안으로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며,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다음카카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도 사용자 대화내용 제공 거의 불가능해 질 것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 해 질 전망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