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여, 주주 간 계약서’ 꼭 써라!
13일 선릉역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플래텀 주최로 벤처투자자인 ‘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K Partners & Global)’ 양경준 대표와 법무법인 ‘젠’의 최성호 변호사가 주요 연사로 나선 ‘스타트업, 생소한 투자계약 How to do it?‘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날 두 번째 연사였던 최성호 변호사는 현재 파티게임즈, 프로그램스, 하이퍼 커넥트, 두나무 등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있는 인물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 법조인이다.
최성호 변호사의 이날 강연을 요약해 본다.
법무법인 ‘젠’최성호 변호사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투자를 받거나 또는 주주들의 인프라를 통해 자금이 들어오는 등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 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는 6%-38%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법인에게는 10%-22%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되어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순이익)에 대해 최고 38%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2%이다. 즉, 법인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또한 경영 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분산효과가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임의로 쓰지 못한다. 주주배당 혹은 급여로만 수익을 가져가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기저기 신경 쓸 부분들이 많다.
최성호 변호사는 법인설립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과 주주간 계약서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액면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이다. 특히 과도한 액면가는 피해야 한다. 내가 주로 권하는 것은 보통 100원에서 500원 정도다. 그래야 여러모로 편할 때가 많다. 예를들어, 내 클라이언트 중 한 곳이 액면가를 10,000원으로 한 곳이 있었다. 회사가 발전해 현재는 주당 밸류가 3~400만 원 선이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10주 이상을 주기 어렵다. 즉, 주식유통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법인 설립 후 주주들 간 협의를 할 때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A,B,C라는 주주가 있을 때, A와 B가 싸웠다 치자. 그래서 B가 나간다 했는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 이럴 때 주주 간 계약이 없으면 B는 아무일도 안하면서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를 비롯한 제3자가 그 회사의 지분구조를 본다면 밸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주요 주주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주 간 계약서다.”
최변호사가 말한 주주 간 계약서란 주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법조인들은 코파운더가 여러 명인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필수라 권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초기부터 감정 상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경우가 다수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투자 등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난다. 투자자나 외부 평가자는 기업의 주요 임원 및 주주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에 따라 지분이 나뉘어 있는지를 눈여겨 본다. 최변호사가 말한대로 주요 주주중 한 사람이 아무런 일을 안하고 지분만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은 좋은평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주주간계약서에는 업무에 따른 지분 분배에 대한 내용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최변호사는 주주 간 계약서에서 몇 가지 주안점을 강조했다.
“주주 간 계약서는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일정한 룰을 가지고 싸우자는 내용이다. 이런 계약이 없으면 시쳇말로 ‘개싸움’이 될 소지가 크다.
일단 주주 간 계약서에는 3년이든 5년이든 ‘의무종사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없으면, 의무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사례를 발발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의무종사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시에 대한 패널티가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시 보유한 주식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근무한 기간만큼만 주식보유량을 인정해 준다’거나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러한 룰은 회사가 커진 다음에 만들면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업초기에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곤란해진 기업의 상황을 여러번 봤다. 더불어 주주 간 비밀유지 조항과 분쟁이 발생할 때 특정한 곳에서 싸우자는 법원관할 조항 등이 들어가면 좋겠다.
주주 간 계약서는 정형화 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특이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눈여겨 보는 것이 주주의 지분이다. 특히 대표이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주요이슈 중 하나다. 투자자는 대표이사가 절대적인 지분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바라기에 지분보유량이 적다면 평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창업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래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주주 간 계약서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대표이사의 지분이 많아보이게 하고, 실제는 균등하게 나눠져있는 구조다. 이러한 내용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투자 시 VC들이 요구하는 조항 중에 ‘진실과 보장’이라는 것이 있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정확히 진술해야 하고, 사실이라고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에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내용과 실제가 틀리다면 추후에 VC가 문제로 삼을 수 있다.
주식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끝으로 최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조언으로 이날 강연을 마무리 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투자계약서를 받아보면 당황한다.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심정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많아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즉,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 한 내용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이 지나치게 간섭받는 것이다. 예를들어 동의권과 협의권은 제대로 규명해 놓지 않으면 지나친 간섭의 소지를 준다. 동의권은 보통 정관의 변경이나 신주의 발행 등 사안에 필요한 것으로 이에 근거해 회사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하지만 10%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VC가 회사 이사 선임권과 이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의권은 다시 말하면 거부권과 같은 의미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인물을 영입했을 때 투자자가 반대하면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거다. 또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주총의 결의로 뭔가를 할 때, 이를 일일이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라는 VC가 꽤 있다. 그래서 동의권과 관련된 부분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관련된 조항이 계약에서 매우 많다.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많다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동의권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통해 삭제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관계가 좋을 때는 계약서를 볼 일이 없다. 하지만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때 계약서는 후폭풍으로 다가온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강연이후 Q&A를 진행중인 양경준대표(사진 왼쪽)와 최성호 변호사(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