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혜택, M&A 활성화,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정부, 창업 확산 대책 발표
정부는 9일(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벤처․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통해 투자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관련 발표내용을 안건별로 정리하자면, 벤처․창업 붐 확산,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관광콘텐츠 개발․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품질관리 개선 추진, 민간자금 유입 촉진,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촉진 등이다.
이중 벤처․창업 붐 확산과 관련된 내용은 스타트업이 참고할만 하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자면, 정부가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기술창업 촉진 및 우수인력 유치, M&A 지원, 민간의 모험투자 확대 추진이 담겨있다.
특히, 우수인력 유치와 관련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학생·연구원 등 우수 해외인력의 국내 창업시 장려금, 인턴십 등을 One-stop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설 및 연구비자(E-3)로 국내 체류한 외국인의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시 점수 상향조정,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허용(병무청 배정기준 개정)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 분할납부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연대보증 면제대상도 창업 3년 이내 기술등급 BBB 평가기업까지 늘어난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표 전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
- 혁신센터를 원스톱정보 제공, 창업아이디어 발굴․구체화,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등의 거점으로 탈바꿈
- 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사업을 연계하고, 혁신센터를 거친 벤처‧창업기업에 창업 지원사업 후속지원
-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페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벤처 성공사다리 구축
-우수인력 유치
-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15.4/4)
- 유학생·연구원 등 우수 해외인력의 국내 창업시 장려금, 인턴십 등을 One-stop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설(‘16.2/4). 또한, 연구비자(E-3)로 국내 체류한 외국인의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시 점수 상향조정
-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허용(병무청 배정기준 개정)
-우수 기술인력 창업 촉진
-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 연구소기업․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
-지역우수인재 활용 및 육성
- 통합인재정보망 구축, 지역인재 활용 및 육성을 통해 우수인재를 지역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성장단계 지원 확대
-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창업지원법 개정안 제출, ‘15.4/4), 창투회사 수준의 세제지원 (조특법 개정, ‘16.1/4) – 285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운영평가 하위 30%는 운영비 지원 중단, ‘15~‘16년 평가, ‘17년 시행)
- 창업공간 제공, 공공조달․판로 지원,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수출․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지원.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
M&A 활성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3년 → 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5.4/4)
-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 (‘16.1/4). 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 → 130% 이상 / 주식 50% 초과취득 → 상장회사는 30% 초과+경영권 인수 –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PEF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
- 모태․성장사다리펀드 출자 M&A 전용펀드를 2조원 수준까지 확대
- 우수 전문 중개기관 발굴, 중소기업 M&A 특화 IB 지정(‘15.4/4)
- 인력․기술유용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완화(’15.4/4) 하고, 감독 강화 및 정액과징금 부과제도 도입(’15.4/4)
- 기업활력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 → 신성장동력 확충 과정에서 벤처기업 M&A 활성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정책적 기관투자자(산은․기은 등)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제출, ‘15.3/4)
- 투자조합이 내부규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 KOTC-BB의 펀드지분 거래 허용 (‘15.4/4)
-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촉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15.4/4)
민간자금 중심으로 자금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민간의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기반 구축
- M&A,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15.4/4)
-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신기술금융사, LLC(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15.4/4) – (증권사 투자촉진) 증권社의 벤처투자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 자본시장법이(7.6일 국회 통과) 차질 없이 시행(법 공포후 6개월)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 추진
-신규 청년창업펀드*에 대해 보통주 의무 투자비중(30%) 설정(모태조합 출자공고 반영, ‘16.1/4)
- 모태펀드 기준수익률을 인하(7% → 5% 이하)하여 안정성 위주의 채권형 투자 유인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