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이전시 보조금 지원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
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목)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 투자유치를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해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구입,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백만원), 기관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천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하여 다양한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징구토록 하는 동시에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중심지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관련 지원이 전혀 없어 아시아의 경쟁도시 대비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입지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