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8] 계약서 시리즈_⑤투자계약의 구조
투자계약서를 받으면 어려운 용어와 두께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투자는 여러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 투자사들마다 자사의 고유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투자사의 투자계약서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일정한 구조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서가 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계약은 크게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확약, (5) 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종료, (8) 기타 조항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의미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항목에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투자계약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투자회사 그리고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항목에서는 ①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종류와 수량,총 투자금액 등을 명시하고, ②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는 방법과 절차, ③그 후 투자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진술 및 보증 항목에서는 회사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이 실행되는데 전제가 되는 여러 사실들(실사 때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거나 회계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등)이 진실되며, 이를 보증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확약 항목에서는 특별히 계약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물론, 확약 외의 다른 항목들에도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투자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인 데 비해, 확약 항목에서는 해당 투자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투자계약의 당사자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됩니다.
주식 거래의 제한 항목에서는 주요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때의 절차,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매도청구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의 감독권 항목에서는 투자자와 동의 또는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회사의 활동은 무엇인지, 투자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이 항목과 관련해 ‘감독권’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신의 투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 의사결정 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은 투자자의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위반 및 종료 항목에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뒤따르는 책임인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기타 조항 항목에서는 주로 준거법, 관할 법원, 비용 부담, 통지 방법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계약서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각 항목 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지므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