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분쟁의 핵심은 누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표이사라는 자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을까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직함 아래 한 행위는 곧바로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다른 기관의 제재를 적게 받고 뜻한 바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대표이사의 권한을 신중히 다루게 하고자 상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 절차
1. 대표이사의 선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통결의(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가 찬성)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든, 이사회에서 선정하든, 그를 구성하는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셈입니다.
2. 대표이사의 퇴임
대표이사는 ①선임 당시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②대표이사가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리고 ③해임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의 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로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그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대표이사의 직은 박탈되지만 이사의 직은 유지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를 아예 이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2/3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가 찬성)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385조 제1항), 이렇게 이사의 직이 박탈되면 대표이사의 직은 자동으로 함께 박탈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기 만료 전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의 지위를 다툴 때의 법적 조치
앞서 설명 드렸듯이 대표이사의 권한과 지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기존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법적 조치 방법 또한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다툴 때의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에 의한 소송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의 결과 자체를 무효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관련해서 ①이사회의 소집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②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 ③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방법과 관련해서는①주주가 아닌 자 또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③현저히 불공정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대표적인 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하자의 종류 또는 정도에 따라 ①결의 취소의 소, ②결의 무효확인의 소, ③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대표이사 선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경우도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와 같이 소집절차상의 하자, 결의방법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의 경우 상법에서 별도로 취소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2.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 청구
위에서 설명한 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통해 바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50/10,000 이상,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25/10,000 이상)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즉, 일정한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먼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그와 같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부결되면, 그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대표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는 별도로 법원이 주주총회소집 허가 청구를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
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그 대표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송 또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대표이사의 지위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임절차의 무효확인 절차나 해임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4.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의 직을 박탈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히려 더욱 직무를 태만하거나 부적절한 경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역시 일반적인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본안소송 역시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글 : 법무법인 세움 이병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