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 지식재산권으로 확대
정부가 벤처투자조합(KVF)의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atent) 직접 투자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와 증가된 지식재산권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지식재산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이 기업 지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벤처캐피탈은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에 투자했으나, 이번에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 개정(개정 일자 : ‘15.11.16)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매입·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벤처캐피탈이 이들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지식재산권 전체 매입액의 일정 비율 이상(60%)이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펀드에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