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게이트는 국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중에서 유명 셀럽들과 가장 많은 미디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앱유저들과 파트너 미디어사들을 위한 다양한 오프라인 토크쇼, 콘서트, 강연 등을 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god 김태우, SES 바다, 에릭남, 거미, 울랄라세션, 제이래빗, 오세득 셰프, 이원일 셰프, 엠블랙 이준, 데이브레이크 등 많은 셀럽들과 크고작은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며 높은 판매 기록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들이 제작한 오프라인 현장 동영상 및 미디어 콘텐츠는 자체 앱 뿐만 아니라 제휴 미디어에 제공됨으로써 콘텐츠 미디어 수익(동영상 광고)을 발생시키고 있다.
관련된 노하우를 피플게이트 권태호 대표가 기고해 주었다.
권태호 피플게이트 대표
콘텐츠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영상과 VR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 시장은 그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미국의 동영상 광고시장은 올해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1조원에 이르는 모바일 광고시장이 동영상 광고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광고시장의 성장세를 증명하듯 최근 많은 MCN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트레져헌터의 경우 구독 누적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등 웬만한 플랫폼 못지 않은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굳이 MCN업체가 아니더라도 많은 스타트업들은 자사만의 홍보영상, 혹은 자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스타트업은 빠른 시간내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을 만들기 힘이 듭니다. ‘꾸준히 어떠한 콘텐츠를 어떻게 올려라’라고 조언할 수는 있겠으나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 여유, 자금적 여유는 그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플게이트에 “어떻게 제휴를 맺는 것인가”와 함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가?”를 문의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쌓은 작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1. 제안 내용에 대한 단순화와 비용의 객관화
우리들이 연락하고자 하는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의 담당자(매니저)의 경우 하루에 받게되는 전화가 수십통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이동중에 전화를 받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이 사업이 함께할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섭외비과 객관적 효과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지 않은채 취지와 의도, 명분, 회사설명을 하는데에 통화 시간의 상당을 할애하는데 그 경우 상대편 담당자는 90%이상 답변 문자가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유명 셀럽들의 경우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만큼 연예인들의 이미지 소진도 함께 이뤄진다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잘 해소시켜주어야 합니다.
섭외비의 경우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콘서트 경우 몇 천만원, 홍보 모델의 경우는 지속적인 이미지 노출과 관련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타트업이 섭외비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홍보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객관화’부탁 드립니다. 예를들어 행사장 내 엔터테이먼트 업체를 위해 섭외 비용을 상계할 수 있는 수준의 PPL지원, 영상홍보지원을 제공해드리거나 갖고 있는 웹페이지, App내에서 상대 셀럽을 위한 배너 홍보지원 등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사업수익 분할에 대한 부분
영화업계에는 흔히 러닝개런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영화업계에는 완전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감독 배우뿐 아니라 제작 스테프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화 티켓 한장당 배우에게 할당 되는 개런티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스타트업계의 PF투자(프로젝트 투자)와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충분한 섭외비용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한 스타트업이 20대를 위한 모자상품을 기획을 하였고, 그 모델로 특정 유명인을 섭외하였을 때 기본적인 비용의 제공과 함께 잔여 비용은 ‘판매당 얼마를 제공하겠다’의 내용으로 엔터테이먼트 사와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판로개척의 현황과 홍보 계획을 토대로 객관적인 최소 매출 계획을 함께 전달하여야 할 것이며, 예상된 판매 매출 계획에 비해 크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전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존 시세가의 섭외비를 제공하였을 때보다 높은 매출을 엔터테이먼트 업계에서 기대할 수 있을때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VC와의 협상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3. 초상권 부분에 대한 내용
개인적으로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더욱 관심이 고조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연예인의 이미지는 그 하나로도 엔터테이먼트 업계에 있어서는 재산권입니다. 초상권의 경우는 재산/인격을 포함, 좁은 의미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초상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련 이미지가 쓰일 초상권의 범위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언론보도나 회사 홈페이지의 사용은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의 기한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합류하여 제작에는 동의하였지만, 이 동영상 콘텐츠를 기한 없이 계속하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1년에서 2년정도의 사용권한을 갖고 이후에는 추가적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3) 관련 초상권으로 별도의 수익이 발생할 시 수익분할에 대한 부분도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유료 상품이냐 무료 상품이냐에 따라서도 연예인의 섭외비나 초상권 사용 기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유무와 수익 분할에 범위를 반드시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4) 끝으로, 분쟁 발생 시 조율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상권에 대한 현행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매우 상이합니다.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다양한 마찰은 발생합니다. 초상권의 경우 ‘이미지 훼손’ 혹은 ‘수익에 대한 차질과 손해배상’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초상권의 경우 국내에서도 차츰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명확한 현행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까지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정확히 규정짓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상호간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이미지를 삭제할 것인지, 특정 기한까지의 유보나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를 서면상으로 지정해놓으면 좋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서면과 Email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4. 미디어 제휴에 관한 부분
현재 동영상 광고는 재생 횟수당 수익이 발생합니다(PPV방식).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와 미디어사의 계약이 확실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엔터테이먼트-파트너 미디어사간에 관계에서 말그대로 ‘본의 아니게’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휴사와 계약에 있어서 범위와 기한을 명확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짧게나마 그간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유명연예인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단시간안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리스크도 반드시 따라오므로 기회가 된다면 최근 생겨나고 있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분들과도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저희 자문 역할을 맡고 계신 KOTRA위원님과도 많은 상의를 진행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분들은 hoho@peoplegate.net으로 문의주시면 아는 경험안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글 : 피플게이트 권태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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