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에 이끌리지 말고 철저히 계산해서 세워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개발자와 마케터, 디자이너 등 좋은 팀원도 모였다. 회사를 세우고 싶다. 회사도 세우고 투자도 받고, 잘돼서 직원들과 수익도 분배하고 싶다. 이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6쫄지마 창업스쿨 시즌1의 3강인 ‘스타트업을 위한 쉬운 법률 가이드(설립,지분배분에서 투자유치까지)’가 28일 마루180에서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자인 정호석 변호사의 강연을 정리하자면, ‘ 정에 이끌려 회사 세우지 마라,철저히 계산해서 세워라.’라는 것이었다. 사업을 한다면 ‘좋은게 좋은거’가 아니라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였다.
정변호사는 지분 분배와 처분, 스타트업 CEO의 경영 판단, 투자계약서 검토 방법 등의 3개 부문을 나눠 설명했다. 더불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유치 부문과 지분 분배 등에 주안점을 가지고 강의했다.
이날 주주간 계약 및 투자계약서 관련 강연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퓨처플레이 CLO
지분분배의 중요성 / 대기업 분쟁 사례
지난해 불거졌던 재벌가의 분쟁은 지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다. 해당 대기업의 지분 형성 구조와 해결점을 따져 보면 지분 분배의 중요성에 대해 체득할 수 있다. 반드시 지분 정리는 시작하고 일을 해야 한다. 사업자간 정에 이끌려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 나중에 배신감 느끼고 회사 경영에 지배권이 바뀌거나 하는 등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지분이 한번 정해지면 이전되기 어려우니 초반부터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스타트업 CEO의 경영판단
회사와 경영자와의 관계는 남남임을 꼭 인지해야 한다. 남남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통과하려면구성원 중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한 정보 등도 포함된다. “CTO가 알아요,혹은 CMO가 알아요”하며 ‘잘 모른다’로 일관하는 CEO를 많이 봤다. 이 경우 회사가 성장하기 대단히 어렵다.
창업자 사이에 지분 정하기
지분은 의사 결정 권한, 수익 분배 비율을 뜻한다. 가장 많은 문제가 수익 분배 비율을 달리하고 의사 결정 권한을 달리하고자 할 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지분을 정할 때 의사결정 권한보다 수익분배 비율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사결정 권한은 나중에 계약서 간의 조건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에 비해 수익분배비율을 뒤에 나누는 것은 어렵다. 세금 또한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일 때 회사를 팔면 세금은 얼마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가치가 200억 원이 돼서 매각하고자 하면 그 과정에서 차익이 199억 정도 생길 수 있다. 이 땐 수익분배비율을 정리하는 게 어려워진다. 분배의 문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약서에 반영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계약서가 제일 좋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권하자면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는 편이 좋다고 본다. 훗날 수익 분배와 세금 이슈 등으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보단 훨씬 낫기 때문이다. 물론 수익분배를 나눌 수 있기는 하다. 대개 과거 기여도와 미래 예상 기여도를 합쳐 서로 협상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치를 평가하는 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 기여도가 서로의 예상과 다를 때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주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 지분의 조정 등이 명시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 배분이나 권한 및 역할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두로 얘기할 땐 다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니까. 그러다 나중에 제 몫을 다하지 못했을 때 분쟁이 생긴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서는 신중하고 세세하게 써두는 게 좋다. 지분 조정을 할 시에는 지분 부여에 대한 전제가 깨졌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준다. 얼마 동안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참고기사 : 스타트업이여, 주주 간 계약서’ 꼭 써라!
주주간 계약서를 쓴다고 분쟁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써두면 훗날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주주간 계약은 양식이 없다. 스타트업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주간 계약에는 들이는 게 낫다고 본다. 굳이 변호사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쉽게 쓰면 된다. 쓰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
직원에 지분 부여 방법
주식 부여는 신주의 발행, 구주의 양도 방식이 있다. 둘다 신중해야 한다. 우선 신주는 나중에 투자 받고 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일단 주식 가치가 올라서 생기는 수익 분배 문제가 있고 내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구주 양도는 투자자쪽에서 더 선호한다. 아무래도 지분 측면에선 구주 양도가 좋지만 투자자는 소수 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지분 처분하는걸 꺼린다. 주식 부여는 세금 발행의 이슈도 있다. 그러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두번째로는 스톡옵션 부여다. 다만 국내에선 스타트업이 초반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분 처분(exit)
지분을 처분할 때는 실행 가능성, 리스크 회피, 구조 설계에 따른 세무 이슈 검토를 중점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세무 문제다. 세무 검토를 잘못한 한 사업가의 경우 20%만 내도 될 일을 잘못 판단해 41% 세금을 낸 경우가 있었다.
투자 계약서 검토방법 참고기사 : 투자계약서 시리즈
대부분의 스타트업 종사자들보면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투자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일 뿐이다. 잊지 말라.
투자는 보통 투자필요성의 검토-> 투자 형태의 결정-> 투자자 물색-> 주요 투자 조건 협의-> 계약서 협의 및 확정-> 내부 절차 이행/ 계약체결,이행 등 절차로 이뤄진다.
- 필요성의 검토 : 필요자금선정, 내부 조달 가능 여부 검토,지분 희석화 등 수익 구조 검토
- 투자 형태의 결정 : 자본 관련 투자(우선주 발행), 부채 관련 투자(기보,은행에서 빌리고 하는 등)
- 투자자 물색 : 외부에서 IR 많이 하기
- 주요 투자 조건 협의 : 텀시트(Termsheet)를 통한 주요조건협의. 이때 텀시트엔 회사 가치는 얼마인지, 투자하면 얼마나 받는지,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등등이 간단하게 명시돼있다.
- 계약서 협의 및 확정 : 계약서를 근거로 협의를 하는 과정.
투자계약 상의 주요 조항은 당사자, 우선 주식, 진출 및 보장, 확약, 주식거래에 관한사항, 투자자의 경영 감시권, 계약의 위반 및 종료, 기타 조항 등이 들어간다.
- 당사자 : 투자자,피투자회사,이해관계인
- 우선주식 : 우선주식의 내용,우선주식의 발행 및 인수, 선행조건
- 진술 및 보장 : 설립 및 존속,법령 준수,재무제표 및 장부 기타 자료,지식재산권,중대한 부정적 변경의 부존재,분쟁,실사 자료의 정확성, 피투자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 확약 : 피투자회사의 확약,이해관계인의 확약
- 주식 거래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금지,투자자의 우선매수권,투자자의 공동매도권,투자자의 매도청구권
- 투자자의 경영 감시권 :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퇴사 금지,투자자의 협의권,투자자의 동의권,보고 및 자료제출
- 계약의 위반 및 종료 : 계약의 해제.해지,손해배상,위약벌
- 기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