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창업실패 50개사에 30억 원 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금융권은 문턱이 매우 높다. 특히,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창업실패자의 경우 사채 외에는 제도권 자금도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가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총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시스템’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 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로,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업체 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해주며, 보증료율은 1.0%, 보증율은 100%, 융자 보증기간은 3년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최고금리는 5.2%고, 2.0%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 자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수요자를 감안해 기존처럼 자금지원 심사 평가 없이 1차 현장실사 후 2차 자금지원심사위원회와 3차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14년에는 5개사에 3억 원을, 2015년에는 38개 사에 22억 원을, 올해에는 4월말까지 7개사에 5억 원을 지원, 그간 총 50개 업체가 30억 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중 46개 업체가 기사회생에 성공,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6개 업체(4억 원 규모)가 추가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