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 들어선다.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이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의 선도사업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에 200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창업지원주택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의 행복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거·사무 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업무·회의 공간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란 업무·회의공간(사무공간, 회의부스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IoT·Mobile LAB), 창업 까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말한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창업지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다양한 창업지원센터(중기청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창업자의 기준은 ‘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른 창업자(5인 미만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예비)창업자다.
무료는 아니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된다. 행복주택 활용시 시세 60∼80%, 매입임대주택 활용시 시세 50%이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행복주택 200호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추진한다.
창조경제밸리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가능하며, 창업인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해 있다. 특히, 창업지원주택이 입지할 부지 인근에는 2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 기반시설(시제품 제작시설 등)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은 저층부에 창업지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회의실, 사무기기 등이 배치된 공간, 개발 프로그램 등을 시험(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 등 업무공간과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 창업인들이 원활하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선도사업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7년 착공하여 ’18년 입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