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1] 세금은 담당 회계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요?

[회계/세무] 스타트업의 흔한 Tax Mistakes – 1. 세금은 담당 회계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요?

tax

스타트업들을 만나 세무와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개발자 혹은 경영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담당 회계사(혹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준다’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숫자의 기본이 되는 회계와 세무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받은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스타트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월 상당한 비용을 내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긴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회계사무소에서 대리해 주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기업 운영의 기본인 세무·회계의 가장 첫 단추라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의 업무 flow

기장(book-keeping): 사전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에서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전달하거나 혹은 수입과 지출을 계정과목에 맞게 구분하여 전달하면 회계사무소에서 이를 정리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대리라고 합니다.

결산: 기장한 장부를 바탕으로 분기·반기 별 혹은 1년간의 수입, 지출, 상품 및 재고, 유·무형자산의 상각등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각 계정 별 장부를 마감하고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의 형태로 만들어 회사에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 내부에서 작성하나, 보통의 스타트업은 담당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회계사무소에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IR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회계와 세무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회계는 기업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재무정보를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반면 세무는 과세당국의 과세소득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확실히 구분된 분야 입니다.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회계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상 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최종세액이 산출됩니다. 회계상 이익과 법인세법상 이익은 차이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상 이익금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비용 처리되는 금액과 비용처리 되지 않아 세무적 손해를 보는 금액이 구분됩니다.

법인세 신고: 일반적인 12월말 법인 기준으로 1년동안의 법인세를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의 회사(ex, 당기설립법인 등)를 제외하고는 6월말 기준으로 ‘중간예납’이라 하여 6월달까지의 세액을 계산(혹은 전년도의 1/2금액)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급여처리, 연말정산, 소득세신고 등의 업무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은 차후 기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자주하는 실수는?

적절하지 않은 data를 전달한다.

회계사무소 업무 flow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회계사무소는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증빙을 기초로 이를 정리하여 각종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이 없이 비용 처리하여 전달하는 경우, 수익인식시기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수입을 거래 시 시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 전달하는 기초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계사무소에서 아무리 기장과 신고를 잘 진행해 준다고 하여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단은 모든 거래의 증빙, 계약서부터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고객과 e-mail 내역까지 꼼꼼히 챙기고 회계사무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회계와 세무 관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

스타트업의 세무 문제는 보통 연말의 법인세 신고 시 혹은 관할세무서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반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마련입니다. 담당 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일임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거래나 상황을 담당회계사가 모두 catch up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무상으로 인력을 제공받거나 임대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른 대가로 볼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회사와 거래상대방에게 다양한 세무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나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사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얻어 세무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비하여야 차후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준 재무제표를 그대로 쓴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작성해야 하나, 스타트업의경우 담당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회계사무소에서 전달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금주의’ 재무제표입니다. 현금주의란 현금을 받거나 실제 지급했을 때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말하고 발생주의는 돈이 실제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IR자료를 만들기 전에, 해당 재무제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진 것인지, 미래 추정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하기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 회계사의 자문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im삼정KPMG SIC 임연희 회계사

임연희회계사는 삼정KPMG TAX본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정과 세무자문 및 세무조사대응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회계/세무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투자

IoT 기반 동산담보 솔루션 개발사 ‘씨앤테크’, 30억 규모 투자 유치

트렌드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27] Sports-Tech 스타트업을 통한 스포츠 산업의 혁신

트렌드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24] ‘어그리테크’를 활용한 미래 식량 부족 문제 해결

트렌드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22] 외식산업의 디지털 혁신 – (3) 국내 레스토랑 테크 스타트업 동향 및 미래 레스토랑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