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8]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회계/재무 관련 용어 정리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얼마나 되나요?”
“스타트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지분 희석을 고려하셨나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위와 같은 회계/재무 관련 질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재무 지식은 담당 직원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리소스로 최대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회계/재무 담당 직원을 따로 채용하기란 쉽지 않으며, 추후 자금 조달 시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회계/재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완벽한 대응을 위해서는 회계/재무 지식은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기고에서는 스타트업 관련 회계/재무 정보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을 특정 상황에 따른 예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엔지니어 A씨는 3년 전 기술 기반 스타트업 ‘OO서비스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서비스를 런칭하여 다수의 거래처들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 무형자산: OO서비스주식회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 유형자산: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 매출채권: 거래처에 서비스 제공 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돈 등
- 부채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입니다.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하며,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차입금: OO서비스주식회사를 창업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직원들의 근무에 따라 생기는 퇴직금 지급의무
- 선수금: 거래처에게 서비스 제공 전 계약에 의해 미리 돈을 받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입니다.
- 자본금: A씨가 창업을 위해 OO서비스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 VC가 OO서비스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 등
- 이익잉여금: 사업의 결과로 생긴 손익의 누적액 중 회사 밖으로 유출(주주에게 배당)되지 않거나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은 금액
- 복식부기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우변)과 차변(좌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ㆍ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입니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변동원인과 그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식부기
특별한 법칙 없이(차변과 대변의 구분 없이) 현금수지와 같이 단일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의 증감발생 시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에서 주로 채택합니다.
가계부, 현금출납장 등이 단식부기의 좋은 예입니다. 현금의 입∙출입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만 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여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금흐름 파악 등은 통상 현금주의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12월에 프리랜서 개발자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시간당 3만원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는 12월달에 40시간 일을 하였지만 비용 지급은 익년 1월 20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처리기준에 따라 12월말 시점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지급이 익년 1월에 일어났으므로 12월말 시점 손익계산서 상에는 아무런 회계처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지급은 익년 1월에 일어났지만 12월에 개발자가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12월말 시점의 손익계산서상에는 120만원의 상당의 비용과 그에 상당하는 부채가 계상되게 됩니다.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비용은 발생한 비용과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포괄적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 가능한 경우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를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사업을 위해 태블릿을 240만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태블릿이 미래 매출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므로 회계 자산 계정에 유형자산이라고 기록 하여야 하고 내용연수인 2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태블릿을 자산으로 포함시키고 2년이라는 사용기간 동안 매월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매 했을 당시 발생한 240만원이 일시에 비용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0이 될 때까지 10만원씩 월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 당좌대월
당좌 예금의 거래자가 일정한 기간과 금액 한도 내에서 당좌 예금의 잔액 이상 수표를 발행했을 때에 은행이 그것을 지급하는 일. 또는 그 초과 지급 분입니다. 사전에 은행과 대부한도를 정한 당좌대월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때 유가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근 담보로 설정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금유동이 막혀 흑자부도가 나는 상황(예를 들어 매출채권 회수가 예정대로 되지 않아, 지급할 자금을 갑자기 구해야 하는 상황 등)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4] 적자인데도 법인세를 내야하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기초생활필수품이나 후생영역, 문화관련재화 등 납세 의무가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취급하는 상품/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각 달의 1일부터 25일까지 전분기(3개월)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각 달의 1일부터 25일까지 전반기(6개월)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년도(1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거래처인 XX주식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서비스 금액(매출액)이 1,000,000원,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매입액)은 500,000원이라 가정한다면, 매출세액(1,000,000원*0.1=100,000원)에 매입세액(500,000원*0.1=50,000원)을 공제하여 50,000원을 최종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손익분기점
매출의 증가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를 모두 회수한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 합니다. 초기에는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하다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수익 누적액이 비용 누적액과 일치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를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설립한 이후, 벌어들인 총 매출과 소요된 총 비용이 교차하여 손익이 0원이 되는 지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매출이 이뤄지는 이 시점부터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총자산회전율
총자본회전율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매출 창출을 위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적극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활동성 비율입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기간의 평균, 동종산업 또는 동종업종의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총자산회전율이 높으면, 자산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을 경우 과잉투자 및 비효율적 투자를 의미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한 해 동안 서비스를 판매하여 3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였고,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다고 가정합시다. 회사의 총 자산회전율은 (300억원/100억원)*100 = 300%으로 계산됩니다. 동종업계의 총 자산회전율 평균이 200%라고 가정한다면, 회사는 동종업계보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기자본회전율
기업의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활동성지표입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기간의 평균, 동종산업 또는 동종업종의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자본회전율이 높을 경우 자기자본이 잘 사용되어 수익성 증대의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현저하게 높을 경우 외상매출의 과대현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자본회전율이 낮을 경우, 외부로부터 수혈 받은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한 해 동안 서비스를 판매하여 3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였고, 현재 A씨의 지분투자가 1억원, 출자자로부터 조달한 자본금이 30억원,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잉여금이 19억 원이라 가정합시다. 이 때 자기자본회전율은 (300억원/50억원)*100 = 600%으로 계산됩니다. 동종업계의 총 자기자본회전율 평균이 550%라고 가정한다면, 회사는 동종업계보다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보여주는 활동성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이 높을수록 채권이 빨리 현금으로 회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낮을수록 현금회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O서비스주식회사의 거래처 대비 경쟁력, 즉 협상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OO서비스주식회사의 매출액이 14년 100억원, 15년 150억원, 16년 300억원이고, 연평균 매출채권이 14년 10억원, 15년 10억원, 16년 15억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연도별 매출채권회전율은
14년 (100억원/10억원)*100 = 1,000%
15년 (150억원/10억원)*100 = 1,500%
16년 (300억원/15억원)*100 = 2,000%
으로로 매 년 증가하므로, 회사의 현금회수활동이 원할하여 채권이 빨리 현금으로 회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대손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치평가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방법은 수익가치법, 자산가치법, 상대가치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스타트업의 가치평가는 기존 대기업,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가치평가와는 약간 다른 접근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차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머니밸류 vs 포스트머니밸류
프리머니밸류는 투자 유치 전의 기업가치이며, 포스트머니밸류는 투자 유치 후의 기업가치를 의미합니다. 협상 시 가치의 기준이 프리머니밸류인지 포스트머니밸류인지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금액과 지분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VC로부터 약 1,000억원의 투자 전 가치를 인정받아 250억원을 투자 받았다면 프리머니밸류는 1,000억원, 포스트머니밸류는 1,250억원(프리머니밸류+투자금)이 됩니다. 이 때 지분율은 각 투자자의 지분가치를 포스트머니밸류로 나눈 비율입니다.
- 지분희석
기업이 투자유치 시 발행하는 신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의 기존 발행주식수는 1,000,000주이며 투자유치 전 A는 80%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VC와의 협상 끝에 약 1,000억원의 프리머니밸류를 인정받았으며 VC는 20%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후 A의 지분율 변화는?
- 총 발행주식수
- 신규 발행주식 수
- 투자유치 후 A의 지분율
투자 유치 결과 A의 지분은 80%에서 64%로 희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3&7]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를 참고하시면 각 투자방법 별 지분율 계산 예시를 통해 지분희석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감사
외부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감사기준서에 명시된 재무제표감사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기업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무현황을 제3자(감사인)이 검증을 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에 감사활동의 의의가 있습니다.
회계감사기준서에 명시된 감사의견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의 경우 전기말 자산총액 100억, 부채 30억이며 종업원 수는 150명이고 내년까지는 IP0계획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VC들은 피투자회사에 대해 연 1회 재무상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OO서비스주식회사는 감사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사
회사의 현재상태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시)
OO서비스주식회사가 성장성을 인정받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동 투자자는 동 회사가 과연 실제로는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즉, 재무상태는 건전한지, 잠재된 세무 또는 법률이슈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가치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조사과정을 통칭하여 ‘실사’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실사라 하면 재무분야의 실사를 말하지만,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 회계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권유 드립니다.
삼정 KPMG SIC 최윤서 Consultant (yoonseochoi@kr.kpmg.com )
국내 커머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며 IR, 전략기획, 서비스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삼정회계법인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경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