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인 ‘500스타트업’과 벤처·스타트업 로펌인 ‘세움’이 지난 일년 간의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START Docs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를 공개했다.
세움과 500스타트업은 작년에 초안을 런칭한 후 START Docs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START Docs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및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다.
이번에 런칭된 START Docs의 가장 큰 큰 특징은 형식과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함으로써 내용 변경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향상시킨 점이다. 또한, 창업자와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최초 투자시보다 낮은 가치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투자자의 동반매도권 및 우선매수권 침해 시의 벌칙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초기 투자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창업자의 주요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도록 한 점도 공식 개정판의 특징이다.
이번 개정 작업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와 안성환 미국 변호사는 START Docs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수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당연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안해 했던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500스타트업 투자 포트폴리오인 핀다(Finda) 박홍민 공동대표는 씨드 (Seed) 와 시리즈에이 (Series A)투자 유치시 두 번의 START Docs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서 “START Docs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데에 매우 효율적이었다. 투자유치는 스타트업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조건이나 조항 협의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사업에 부담이 되는데, START Docs는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큰 도움이 되었다. 투자자로서의 리스크 관리의 책임을 다 하면서도 스타트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공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모두 제외한 계약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계약 최종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스타트업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반영해 주는 점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른 투자사나 회사들도 START Docs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서로에게 공정한 조항을 갖춘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500스타트업 한국펀드의 팀채 파트너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자리잡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점점 초기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창업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START Docs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게 되었다”고 했다.
START Docs는 높은 완성도를 위해 500스타트업 미국 본사와 한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 및 기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왔다.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은 이번 공식 런칭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건설적인 발전을 START Docs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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