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18]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부여와 세무이슈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스톡옵션의 세금문제입니다. 스톡옵션의 세금이슈는 부여하는 회사가 상장기업인지 비상장기업인지 혹은 벤처기업인지 그리고 부여시점인지 행사시점인지 혹은 행사 후 처분시점인지에 따라 ‘case by case’ 이므로 각 상황마다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상장법인이나 벤처기업의 내용이 많아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해당하는 일반 비상장기업을 기준으로 각 상황 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스타트업이 자주 묻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 TAX ISSUE
스톡옵션 부여시에는,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일정기간 거치 후 약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만 성립되었을 뿐 실현된 이익이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양쪽 다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무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스톡옵션 부여시에는 상법상 부여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행사가격 결정을 위해 부여시 주식의 실질가격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외부의 조력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A. 스타트업은 외부의 창업경험자나 해당분야 교수님 등 다양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금여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부여대상자가 이사·감사·피용자에 한정되어 외부의 조력자에겐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조력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다면, 비상근임원으로 등재시키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관계자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요주주(무의결권주를 제외한 지분율 10% 이상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부여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 회사의 TAX ISSUE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는 창업자(중소기업 창업 및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스톡옵션 부여유형에 따라 그 손금의 귀속시기가 달라집니다.
-직원의 TAX ISSUE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에 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옵션행사이익은 ‘주식의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로 계산되며, 직원의 다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되는 각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가득을 완료하고,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22%) 된 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옵션행사이익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비상장주식의경우 실질가액 산정방법을 정한 명시규정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상증법상 시가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에 기초하여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 세무법인, 회계사무소, 세무사무소에서 평가업무를 대행합니다.
Q. 스톡옵션을 나누어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흔히 스톡옵션에 대한 절세전략으로, 스톡옵션을 한번에 행사하지 말고, 나누어서 행사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는 소득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2017년부터는 6단계)의 세율 구간이 있기 때문인데, 스톡옵션을 한번에 행사하여 소득이 높아져 세율구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세율구간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스톡옵션을 일부 행사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 회계사의 자문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삼정KPMG SIC 임연희 회계사(yeonheelim@kr.kpmg.com)
임연희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TAX본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정과 세무자문 및 세무조사대응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회계/세무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