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송금, 분할 결제 기술 등 ‘더치페이’ 특허출원 활발
최근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한해에만 30건이 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건이던 것이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 32건, 2017년 25건(2017년 8월까지)으로 증가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2010년~2017년 8월)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4건(30.1%), 개인 38건(33.6%),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 업체별로는 엘지전자(주) 10건, 에스케이플래닛(주) 8건, 한국정보통신(주) 6건, 삼성전자(주) 5건, 케이티(주) 4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을 분석해 보면 크게는 두가지 방식, 즉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간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과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보인다.
분할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하여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각자 내기’가 소비·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을 비로해 중소기업, 개인의 해당 분야 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