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의 스타트업을 위한 세노법 가이드 #3]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2018년 세무 일정 및 절세 상식
불현듯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에 당황하지 않도록 2018년 세무 일정을 챙겨 둘 때입니다. 자비스의 세노법 가이드 노무, 법무 편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세무 상식을 전달합니다. 자비스세무비서의 대표 세무사로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 세무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엄재관 세무사가 2018년 주요 세무일정과 함께 절세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정신없이 사업을 돌보다 보면 세무 일정 및 증빙 관리에 뒷전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세금 납부 기한을 깨닫게 되고, 복잡한 처리 업무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어 큰 부담을 떠안게 되곤 하죠. 2018년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일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 일정과 함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세무 기초 개념, 절세 상식도 소개합니다.
2018년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는 4월 7월 10월 및 다음 해 1월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기타 공제세액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자동차 관련 비용, 접대비를 비롯해 간이과세, 국외 사용액 등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납부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기 전 미리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원천세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원천세를 제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수당은 비과세급여 항목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 및 적용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일부를 미리 신고ㆍ납부 할 수 있음)”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수익과 비용을 결산하고,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고려한 세무조정을 거쳐 산정되는 사업연도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통상 부가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과정을 통해 수익 대부분과 비용은 확정되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장부마감입니다. 마감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미수금, 미지급금의 정확한 잔액을 확정 및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1월 말 중간예납, 다음 해 5월 말 최종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유형은 업종별 및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초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적격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취할 것
적격증빙서류가 있어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비용으로도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 기타 영수증이라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적격증빙 또는 기타 영수증을 모두 수취하지 못했다면 해당 거래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2. 가지급금, 가수금을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을 것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을 뜻하는 가지급금, 가수금은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이 불인정 될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에 법정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에 포함하는 등 여러 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수금이 쌓여있으면 재무상 건전도가 하락합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인 하나의 인격체로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급여 비과세항목을 최대한으로 적용할 것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직원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4대보험 사업장 부담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급여 지급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4.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할 것
세액감면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스타트업 운영진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 중 하나는 벤처기업 세액감면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소득이 발생한 기간부터 5년간 적용)입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9세 미만의 청년정규직을 전년 대비 추가 고용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무 일정을 미리 챙기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증빙 관리와 세금 신고를 직접 진행하자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뿐더러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곤 합니다. 이럴 때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화된 자비스 세무지원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지원은 기장, 신고대행, 세무조사까지 대신 처리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영수증 앱, 금융 정보 연동,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 상시 정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 엄재관 (자비스세무비서 대표 세무사) / 자비스앤빌런즈의 파트너 세무사무소인 자비스세무비서의 대표세무사로, 자비스세무지원의 서비스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등 사업자의 여러 세금 관리를 도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비스 세무지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