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 정보 알려주는 프로그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이사장, 김태영)는 스타트업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층 교육 프로그램 ‘디클래스’를 진행한다.
이번 ‘디클래스’는 유사한 법률 사례가 적어 고군분투하는 스타트업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보 불균형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오는 19일까지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디클래스’ 프로그램으로는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기술 특허 ▲콘텐츠 저작권 ▲브랜드와 상표권 ▲투자계약 세션으로 세분화하여 각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투자계약 세션에서는 참여 스타트업과 함께 스타트업 모범 투자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강사진은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특허법인 ‘대아’, ‘SK텔레콤’, ‘네오위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법률 소송, 자문, 전략 수립을 담당한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특히, 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법률 자문위원과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법률 이슈를 20년 가까이 전담해왔으며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디클래스’는 비즈니스 사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률 문제를 예방하고 현재 직면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도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다.
임새롬 디캠프 사업운영팀 매니저는 “이번 프로그램이 법률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디클래스를 통해 축적된 유의미한 법률 정보는 향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여 많은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