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ICO 허용해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3일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ICO는 허용하되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정부와 주무부처,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벤처생태계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와 ICO 허용으로 인한 경제효과 및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전문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는 13개 국가의 최근 규제동향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되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을 제안했다.
구태언 대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로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특례를부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및 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하여 관련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이정훈 더루프 이사가 좌장을 맡아 산·학·연의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산업육성과 ICO 허용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제어방법, △규제개선의 범주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함께 양질의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