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1월부터 시행…무엇이 바뀌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3개 법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
규제혁신 5법은 현재의 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기업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다.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되며,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 기여하며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이다.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올해 예산은 과기정통부 28.1억원, 산업부 28.9억원, 금융위 40억원 수준이다. 중기벤처부는 21.5억원을 확보했으며 목적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