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O2O분야 규제 개선위해 민관협력 자리 열려
O2O 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7일 강남 한화드림플러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O2O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규제 개선 방향을 찾는 토론회(‘스타트업과의 동행 –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전통시장-주차공유앱간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통해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 핵심적인 규제애로 해소를 추진하였으며, 그 세 번째 주제로 O2O를 선정하고 스타트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두 차례 끝장캠프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출입허용, 삼륜형 전기이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기준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주제인 O2O시장은 스타트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지만,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관련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날 토론회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창업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창업기업들이 함께 해법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주방 공유’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1개의 영업소 – 1인 영업자 – 1개 영업 규정’으로 주방공간 분할 등을 위한 추가비용, 외식 스타트업이 조리시설 등을 직접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언급되었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공유주방 위쿡 김기웅 대표는 토론의 첫 번째 발언을 맡았다. 그는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공유주방이 겪는 어려움 두 가지를 먼저 밝혔다. 하나는 ‘생산 공간 하나 당 하나의 사업자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업허가 시설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 시설에서 만든 식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다.
먼저 ‘생산 공간 하나 당 하나의 사업자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업허가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은 공유주방을 여러 사업자(생산자)가 나눠 쓰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하나의 생산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나 벽 등으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웅 대표는 “구획을 나누게 될 경우 공유주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규모도 증가해 유휴자본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공유경제 사업 특성에 맞지 않다.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생산자들도 사업자 등록을 못 해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완화를 제안했다. 그는 “복수 사업자 등록을 허가하게 된다면, 공유주방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투자비용 없이 공유주방을 활용해 음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자격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음식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문정훈 교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이나 시니어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력만 있다면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지점이 공유주방 복수사업자 허가의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토론에 참석한 한상배 식약처 국장이 “위생 관리나 안전성 강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 개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한 것. 홍종학 장관은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니 박수 한 번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하여, 13세 이상의 학생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며,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으로 학원 추가‧폐원할 때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고, 다양한 연령이 함께 수강하는 학원의 특성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여부,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차령(최대 11년) 문제, 어린이 안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홍종학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 이라고 언급하며,“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오는 4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주차공유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있었던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주차 공유 서비스업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 위치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내용이며,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기부는 스타트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협‧단체 설문조사, 기업 간담회 등 기존 발굴채널 및 창업기업 대상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높은 6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상정하였다. 과제로는 공유 주방 활성화 규제개선,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활성화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 업무금지 규정개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