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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P2P금융법’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성은?

P2P금융 시장의 규모는 확대일로다. 전세계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새 24배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2016년 말 총 대출액 6000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서 P2P금융 관련 최초의 제정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 P2P금융 관련 3법이 지난해부터 심사되었고 8월 22일 법안이 최종적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

김종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P2P금융법은 산업 본질에 맞는 새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P2P금융 관련 제정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기존법을 개정해 이 산업을 규제하고있는 만큼, 한국의 P2P금융법이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핀테크 제도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해당 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 금융 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 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을 해야하는 기업인들이 국회를 자주 오게 한 것에 미안함을 느낀다. 그들의 간절함이 제정법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다”라며, “P2P 금융법이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P2P금융 논의의 필요성에 여당·야당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함께 노력 중이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을 주도하는 산업이 되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법집행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국회와 업계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P2P 금융기업 소파이는 기업가치 44조원의 유니콘기업이다. 국내 P2P업체에서도 그런 기업이 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민병두 의원, 김종석 의원, 유동수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플래텀

이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발언 정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플래텀

구자현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산업 육성 방향성’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P2P금융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한 미국의 경우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 감내 투자자들의 분포 확대로 다양한 대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 시장내 파이낸스 갭을 축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P2P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사례를 자세히 공개했다.

구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하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규제기관과 법률에 의해 규제받고 있지만, 산업을 관망하며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P2P금융산업이 탄생한 국가인 영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초기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조화롭게 만들어 냈다. 협회인 P2PFA(The Peer to Peer Finanance Association)는 업무원칙(P2PFA Operating Principles)을 제정해 명확성 및 투명성, 리스크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구 위원은  최소 자본금 5만파운드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도 증액하는 영국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 역시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 ⓒ플래텀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는 ‘P2P금융 법제정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한 업계의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 35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P2P회사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는 곧 함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타금융권의 위험자산 대출 규제로 인해 P2P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자산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품구조, 수수료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거식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인 P2P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P2P대출을 중금리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산업 육성 방안을 언급했다.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은 2013년 이후 P2P금융기업 펀딩써클(Funding Circle)이 취급하는 대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영국 소상공인 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6년 4월, ISA 투자를 허용한 뒤 투자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SA편입 후 영국의 P2P금융시장 규모는 2016년 1분기 1억7천만 파운드(한화 약 2,516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억6천만 파운드(한화 약 3,770억원)로 1년 만에 약 50%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은 기관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의 P2P금융 투자 역시 활발하다고 전했다. 소매금융 전문 데이터 업체인 PeerIQ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P2P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자산의 대부분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투자한 규모는 481억 달러(한화 약 57조원)에 이른다.

한편, 한국의 P2P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신법 제정 사례다.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 모두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법을 개정해 P2P금융을 제도화했다. 국내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을 정의한 신법이 제정되는 것은 약 17년 만의 일이다. 또한 혁신 산업 측면에서도 게임,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가 아닌 명확한 하나의 혁신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은 P2P금융산업이 최초의 사례다.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 현장 ⓒ플래텀

발제에 이어 임팩트투자사인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의 사회로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각 토론자의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다.

펀다 박성준 대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나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은 건실한 상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기피해 왔다. P2P금융은 작은 실험조직으로서 장점을 살려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실제 대출에 적용하고 고도화하며 반복적인 실험 루프를 돌리며 고객에게 편리한 심사 방법을 꾸준히 발굴해 내고 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혁신할 수 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존 금융기관들이 위험 부담없이 혁신적 신용 대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건실한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고 시기 적절한 자금 공급이 되어 자영업자 시장 전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법제화 이후 P2P금융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 형태에 맞추기 보다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기 방지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첫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익원은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안전한 자금운용을 위한 다양한 비용들에 활용되며, 따라서 업체의 건전한 운영과 성장과 직결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수수료 부과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핀테크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송금/결제 플랫폼과 자산관리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중요한 고객 확보 채널로 자리 잡았다. 고객 모집행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필수적인 업무로 시행령에서 정의될 경우 위탁이 불가능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고객 획득 채널이 막히게 되므로, 이는 산업을 죽이는 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 업체 간의 자유로운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을 이에 따라 수정하거나 예외 사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 다수는 부동산금융업체로 시장에 부동산 쏠림 현상이 존재하므로, 개인차주와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육성책을 통해 균등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 금융혁신단 송현도 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업계 의견 들으며 빠르게 진행해 온 P2P금융 법제화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 일정이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각종 세칙은 작업 중인 상황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위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유연한 규제 희망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법과 규제 부분에서 과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 규제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균형점으로 볼 수 있다. 산업이 발전과, 환경 변화, 기술의 발전 속도에 얼마나 맞춰가는지가 중요하다. 법이 통과되고 한 두개 업체가 크게 성장한다고 해도 소비자 문제가 제기된다면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균형된 규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P2P금융업체의 부수업무와 겸영 업무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업의 확장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시행령 과정에서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준다면 소비자 보호 방면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P2P 업계에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자산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은 리스크 속성 상 문제가 생겼을 때 퍼져나가는 속도와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도 점차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협회에 대한 이야기는, 향후 법정 협회가 만들어지고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업체가 매우 많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 리소스를 충분히 배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협회가 1차적으로 산업의 건전성을 책임진다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협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법제화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법이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 3~4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사모펀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그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P2P금융은 시장 초기 단계로 높은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앞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2P 업체가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겸영, 부수 업무를 과감히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 투자자문 및 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보험대리점 업무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새로운 금융법 제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P2P금융산업이 금융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금융산업에 미칠 산업적 가치를 짚어 보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입법 주체인 국회와 정부,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과 제언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 현장 ⓒ플래텀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해 조직한 인기협의 산하조직이다. 마플협의 회원사 승인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와 자율규제 준수서약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현재 렌딧, 모우다, 팝펀딩, 8퍼센트 등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협의회 5개 회원사는 국내 P2P금융 중 신용대출의 81.7%(잔액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 현장 ⓒ플래텀
국가별 P2P 금융 법 제도화 비교

기자 / 제 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연예인입니다. 그들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끔 해외 취재도 가고 서비스 리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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