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 폐지’ 스타트업 투자 자율성 확대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 한 것이다.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이전까진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하여 조합과 피투자기업간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었다.
두 번째로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 번째로 액셀러레이터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한다.
끝으로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개 펀드 운용 시, 하나는 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 투자 등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