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투자의 첫 관문인 “상환전환우선주” 통과하기(우선주식 편)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관심사인 스타트업 투자계약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투자를 여러번 받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투자계약서에 있는 다양한 용어 및 장치들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겠지만, 처음 받는 분들은 매우 불안하실 거예요.
투자계약서는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투자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고 투자계약은 내밀한 것이니 주변에 물어보기도 꺼려지고, 변호사한테 맡기자니 스타트업을 잘 아는지도 모르겠고.
“투자계약”은 “주주 간 계약”과 함께 스타트업 법무의 양대 산맥입니다. 중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투자 특성상 쉽게 경험할 수 없어 깊게 이해할 기회가 적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가장 큰 관문인, “상환전환우선주(RCPS)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선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익배당 / 청산 잔여재산 우선 분배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용어의 순서와 달리 실제의 대부분 투자계약서에는 우선주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선 주식은 말그대로 무엇인가를 우선해서 받는 것입니다. 바로 “보통주식”과 비교하여 “이익 배당”, “청산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스타트업이 회계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주주보다 1주당 투자금액의 ~%를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에는 보통주주와 동등하게 배당 받는 것입니다.
청산 잔여재산은 회사가 해산 등으로 청산한 경우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때에도 보통주주보다 투자금액의 ~%를 우선적으로 분배 받는 것입니다.
# M&A도 청산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청산 잔여재산 우선 분배”의 내용에서 회사가 M&A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청산 잔여재산 우선 분배의 상황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은 법에 정해 놓은 사유만으로 가능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에 따른 청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내법과 부합하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영미권에서 사용하던 투자계약서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피투자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몇 프로가 적당한 우선 배분 수치일까요?
모든 피투자자의 관심사는 바로 수치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가 받은 텀싯이나 투자계약서에 쓰여 있는 숫자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반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지금 호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10%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투자계약 당사자들 간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5% 내외면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화에서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소개 :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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