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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상품이나, 클릭한 적이 있는 상품을 콕 찝어서 광고로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사이트나 앱에 가입하지도,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는 사실 구글, 메타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웹사이트 방문, 앱 사용 기록 등)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를 수집, 이용해도 될까요?

이러한 맞춤형 광고에 사용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 맞춤형 광고와 온라인 활동 기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침해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앱 설치·사용 정보 등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이용자 동의 과정에서 ‘옵션 더보기’ 메뉴를 숨겨 기본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고, 메타는 관련 내용을 694줄 작성해 화면에 단 5줄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메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두 회사는 모두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처리의 주체

      이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이용자의 이러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였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자신들은 이를 활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자신들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구글 계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방문한 웹사이트와 사용한 앱 정보를 추적·수집한 만큼, 동의 책임이 구글과 메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개별 광고주, 웹사이트 사업자의 책임

      이번 판결은 구글, 메타와 같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개별 광고주나, 웹사이트, 앱 운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익명의 이용자가 쇼핑몰의 상품을 클릭한 기록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메타 픽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방문자 유입 경로, 체류 시간 등의 정보를 얻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정보를 받은 구글이나 메타에서 이용자의 회원 계정과 결합을 하여야 그 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에도 맞춤형 광고를 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 애널리틱스 등의 프로그램을 웹사이트나 앱에 띄운 것만으로 그 광고주나 웹사이트, 앱 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가 수집 도구를 통해 활동 기록을 수집하도록 웹사이트나 앱에서 허용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 등에서 제3자가 수집해 가는 정보에 대해 분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웹사이트나 앱이 개인정보 처리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미래에 강제성 있는 법령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윤현수 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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