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당신 것도 오픈해라!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세상에는 공유하려는 파와 독점하려는 파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유파가 선(善)이고 독점파(惡)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독점파로 인해 특허권이라는 제도가 생겨 많은 약자들이 이를 통해 보호받고 기술이 오늘날까지 발전한 덕이 크죠. 그러나 공유파의 정신 역시 세상의 발전에 공헌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픈소스는 공유의 이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오용은 방종이 될 수 있듯이, 오픈소스 사용 역시 제한 없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 지 한번 알아보아요.
1. 오픈 소스의 일반적인 특징
지난 칼럼 “오픈소스 저작권은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가요?”에서 일반적인 오픈소스이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픈소스의 가장 핵심 특징은 바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과 달리 만든 개발자의 허락 없이 해당 소스코드를 영리 목적의 개발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를 내 사이트에서 마음대로 배포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픈 소스가 이렇게 마냥 자유롭기만 할까요?
2.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너도 오픈해라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OSI(open source initiative)는 나날이 달라지는 IT환경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내용과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는 SW의 형식이 주로 개발 대상이었다면,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네트워크 서버” 내에서 이용하는 개발물 형태가 비중이 커져만 갔죠. 종전의 OSI의 라이선스는 분리가능한 SW에 대한 것이었다면 최근에 나온 A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가 바로 서버 자체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입니다.
OSI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GPL에서는 어떤 부분에 제약을 두고 있을까요?
바로 “너도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도 네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라”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를 토대로 어떠한 개발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이 개발물을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노력을 많이 가했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이용한 개발물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와 별도로 사용권 계약을 맺어야 하고 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OSI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얌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가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3. 오픈소스를 수정하면 그 수정했다는 것을 남겨라
OSI의 GPL 라이선스의 특징 중 하나는 오픈소스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수정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수정한 사실과 수정한 일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이 누적적으로 수정 개발이 가미되는 것이므로 누가 해당 소스 코드를 수정했는지 기록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해당 오픈소스에 손을 댄 사람들이 기록에 남게 되니 개발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여 오픈소스의 진가를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트업계의 법률분쟁에서는 SW나 사이트 개발을 두고 발주자와 용역자(개발회사)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T관련 분쟁은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사실관계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때부터 유의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