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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12월 22일 개시하고 ‘21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으며, 오늘부터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함으로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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