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스톡옵션을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플래텀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스톡옵션 행사 기간’과 ‘행사 가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의무재직기간은 몇 년인가요?‘에서 행사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스톡옵션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돈과 관련된 “행사 가액”일 것입니다. 행사가액은 회사보다도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들이 관심 두는 부분이죠. “싼값에 살 수”있는 것이 스톡옵션을 본질이니깐요. 스톡옵션 계약서 자문을 하게 되면 항상 받는 첫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대로 보상해주고 싶은데,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 부여 당시 “시가”와 “액면가” 중 큰 금액이 행사가격
잠시 스톡옵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위에서 말했듯이 회사의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스톡옵션입니다. 그런데 그 “싼값”이라는 것은 미래에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회사 가치는 분명 미래의 회사 가치보다 낮을 테니 현재의 주식 가격으로 미래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회사의 1주의 가치가 대체로는 액면가보다 높을 것이니 행사가격의 하한 금액은 보통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입니다.
# “시가”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모든 해석은 “법 조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인용해보겠습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상법에서는 시가를 “주식의 실질가액”으로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실질가액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세금 문제에서 이슈가 발생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서 정한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매우 복잡하니, 본 칼럼에서는 생략할게요.
정리하면, 회사의 1주당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다면 반드시 그 “시가”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또는 자본잠식 등의 상황이라면 액면가로 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반드시 “액면가”로 발행하려면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임직원이 돈이 없기도 하고, 현재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 높아 시가로는 행사하기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액면가”로 발행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법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3항에 따르면, 벤처기업인 경우 예외적으로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벤처기업 특성상 초기 임직원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기 어렵고 빠르게 회사가 성장하므로 스톡옵션을 통해 보상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부여 당시 “시가”로, 벤처기업이라면 “액면가”로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