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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의무재직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이번부터 지난 편 “스톡옵션 부여 방법, 어디까지 아시나요?”에 이어 이제 스톡옵션의 실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스톡옵션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요?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 받자마자 퇴사하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임직원 등 회사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사람에게 회사의 미래가치를 현재의 싼 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일반 주식양수도 거래와 스톡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시점이지요. 주식양수도나 스톡옵션 모두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주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계약당시 바로 주주가 되어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톡옵션 부여 당시 주식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얻는 것이죠.

제가 스톡옵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스톡옵션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무조건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불변의 원칙은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간”입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점은 스톡옵션 계약서 체결일이 아니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2년”의 기간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무엇이냐면,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반대는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호혜적으로 주총결의일로부터 1년 뒤에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결의를 하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2. 그렇다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만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종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치에 맡기고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언제라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 하루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이죠.

스톡옵션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무 중에 핵심 사안입니다. 주주들의 지분 희석 및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꼭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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