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여기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 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가지(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2021년부터 외부감사대상입니다. 오늘은 외부감사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구분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주식회사에 한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부감사대상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은 크게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주, 채권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질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므로 상장 및 상장예정인 회사들은 당연히 외부감사대상 입니다. 또한, 비상장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회사들 역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외부감사대상입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비상장’이면서 ‘소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에 해당되어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아래 표의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대상입니다. 4개 요건 모두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150억이고 종업원이 120명인 경우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외부감사대상 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이 되면 회사는 2가지를 하여야 합니다.
첫째,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줄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실사 때 받는 임의감사계약과 달리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계약에 대해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30일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체결을 하였으면 2021년 5월 14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이 된 다음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그 다음해인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2022년 2~3월 입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