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는 상식이자 편익… 규제할 필요 없다”
“지금의 소비자는 똑똑하고 능동적이다. 맞춤형 광고의 규제는 지금의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다.”(안정민 교수)
오늘(16일) 오전 10시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 70회 굿인터넷클럽에서는 맞춤형 광고 관련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맞춤형 광고의 현재와 관련 규제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헌영 교수(고려대)의 진행으로 시작한 간담회에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안정민 교수(한림대), 최세정 교수(고려대)가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최 교수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견해로 간담회는 시작되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해 최 교수는 소비자와 기업의 편익 부분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광고가 기피나 회피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노출된 사람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는 더 필요하다.”라며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 정교화 된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원에게만 양질의 콘텐츠를 노출하여 소비자의 혜택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의 구분에 대한 질문에 강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하면 일반광고, 뭐라도 하면 맞춤형 광고가 되는데, 이런 기준이 적용된 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보인다. 기업이 일방향으로 정하고 제공하는 것은 옛날 방식인데 그것만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해당 법안의 취지가 애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18조 3항은 옵트 아웃 방식인지조차 불명확하고 심지어 조항을 보면 검색 결과를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광고인가.”라고 개정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간담회는 해당 개정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어졌다. 안 교수는 ”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광고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경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사용자는 능동적이고 똑똑한데 정부는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의 일반 광고, 맞춤형 광고 구분은 현재의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개입 일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최 교수 역시 “광고를 기반으로 브랜디드 콘텐츠 등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창의성이 중요한 융합 산업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런 규제는 마치 386컴퓨터를 다시 쓰라는 이야기로 보인다.”라며 개정안이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우려했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추가 규제라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 옵트인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은 이미 현행 규제 안에 들어가있으며 마케팅 정보 전송 관련해서도 이미 규제가 있으므로 지금의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격이다.”라고 했으며 안 교수 역시 “광고 규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로 소비자 권리는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추가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업 등에서 충분히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언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인기협에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산업 고유 간담회인 굿인터넷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