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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대상 사업주는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또는 ②)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2)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②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합니다.

2. 지원내용

①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②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① 사업기간: ’21.3.25.(목) ~ ’21.9.30.(수)
②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4. 문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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