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대상 사업주는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또는 ②)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2)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②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합니다.
2. 지원내용
①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②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① 사업기간: ’21.3.25.(목) ~ ’21.9.30.(수)
②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4. 문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