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절세는 의외로 간단하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없으며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절세와 탈세를 비교해 보고 절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세 vs 탈세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합법적이라면 ‘절세’, 불법적이라면 ‘탈세’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절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격증빙 수취
②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
③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금액 누락
② 가공경비 계상
③ 비용의 과대계상
④ 허위계약서 작성
⑤ 명의위장
⑥ 공문서 위조
절세의 첫 번째 – 적격증빙 챙기기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는 증빙 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 서류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함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 시 받는 영수증으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는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을 지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근로자 소득공제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에 따른 적격증빙 챙기기는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의 두 번째 – 중소기업의 세금혜택 누리기
초기의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양한 공제·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받는 공제·감면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
(3)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만큼은 소급해서 환급 적용
(4)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접대비의 기본한도를 3,600만원으로 확대(일반기업은 1,200만원)
(5) 고용증대기업 지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200만 원 세액공제
절세의 세 번째 –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기
세금을 열심히 계산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가령 세금 1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로 2백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20~50%까지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늦어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신고해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당 10만 분의 2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여 가산세 없이 기한 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절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사업을 하면서 쉽게 지키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위의 내용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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