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칼럼] O2O 서비스, 다양한 사업분야 만큼 다양한 규제위험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커머스(E-commerce)에서 모바일커머스(M-commerce)로 전환되고 있으며,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져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O2O는 온라인에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한 후 오프라인에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현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출시·제공되던 O2O서비스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택시예약 및 결제, 각종 배달 서비스, 수리, 세탁, 숙소 등 공유까지 지역경제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자와 중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출시되어 새로운 산업군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기존 산업의 융합으로 출시되는 플랫폼 서비스는 기존 산업군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분의 규제 외에도 기존 산업군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을 살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기존 지역 사업자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존 사업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 수행 전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아가 사업 내용의 적법성 및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존 산업군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행정기관 등이 신규 산업에 대한 기준·규정 등의 부존재를 이유로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 출시 전에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O2O서비스인 운송예약 플랫폼서비스 우버, 타다 등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 이슈를 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와도 격한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등은 기존 법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한 사업 범위를 정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운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자금 조달방식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업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근거 없는 자금 모집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증권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에 관하여 적용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O2O서비스는 기존 산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 관련한 법률 검토, 관계 부처의 입장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O2O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특히, O2O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여부, 전자금융거래 관여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서비스모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추후 이용자들의 민원이나 관련 법령상 등록 또는 인·허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제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O2O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한다면, 출시에 앞서 서비스가 기존 산업군과 관련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규제 또는 분쟁 이슈에 대응하여야 하며, 플랫폼 서비스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자 소개 : 법무법인 비트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다수의 스타트업, 일반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2020년,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2020년 우수고문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