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칼럼] 회원가입기념 할인쿠폰, 문제없이 회원에게 보내려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쇼핑몰을 가입하면 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할인 혜택 안내 등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알림이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림들,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원의 동의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쿠폰,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는 뉴스레터,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 안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하는 앱 푸쉬(App Push) 메시지 또한, 그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되므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선 사업자는 수신자가 될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성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린 후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는 별개의 체크박스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약관내용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별도로 표기하고 약관동의를 받으면 이용약관에 광고성 정보 동의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었으나, 가장 최근 발간된 5차 개정본에서 이러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한 명시적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방법 안내를 삭제한 것에 비추어 보아, 회원 또는 이용자로부터 체크박스를 통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야간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 수신거부의 방법, 처리 결과 통지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서비스들이 앱 설치만 하고 실행도 하지 않았는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할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광고성 정보를 무분별하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 전송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수신자와 전송자가 체결한 계약 및 거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되어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되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혜택 알림은,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회원에게 좋은 혜택을 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이 혜택 알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안내를 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불편을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혜택 알림을 보내기 전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한다면 회원에게 사전 동의는 받았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은 모두 포함되어있는지 등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자 소개 : 법무법인 비트 박소희 변호사 /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