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5조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조원이던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조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조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조원으로, 본예산 2.2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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