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올해 상여금은 우리회사 주식?!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의 열풍을 반영하듯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작년부터 임직원에 대한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으로 매년 1천여원 상당의 자사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나 SK텔레콤 같은 회사도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임직원 보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스톡그랜트( Stock Grant)라 하며, 해외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 등을 위해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우수인력 확보가 관건인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톡그랜트란?
스톡그랜트란 기존의 현금 보상과는 달리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회사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인센티브 제도 입니다.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에 회사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개인의 현금 유출도 없고, 회사가 지급하는 즉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 된다는 점에서 임직원 개인에게는 보다 확실한 보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과는 달리 스타트업의 스톡그랜트는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현금환급성은 떨어지지만, 스톡옵션과는 임직원에게 바로 주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보상효과가 있고, 임직원의 장기보유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임직원의 성과보상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보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직원입장에서는 상여금
지급수단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일 뿐이지 회사입장에서는 스톡그랜트 역시 인건비의 일종으로 회사의 비용에 해당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급하는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의 제3자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측정 될 수 있습니다.
회사주식을 상여금으로 받은 직원의 경우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 (매매사례가액 혹은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액) 만큼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가액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이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 될 것 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벤처기업의 경우 비과세, 분할납부, 양도 시점까지 과세이연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스톡그랜트를 통한 상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톡그랜트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은?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스톡옵션과는 달리 자기회사 주식 처분 결의를 위한 이사회 결의만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절차는 간소한 편입니다. 다만, 회사가 상여금 재원으로 활용할 자사주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므로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 인정이 안되므로 임원의 경우 회사 내부의 적절한 규정을 미리 정립해 놓아야 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