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NFT 투자 및 조각투자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또는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가치 있는 대상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조각만큼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부동산 조각투자가 존재했지만, 최근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 예술품, 건물, 명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인 NFT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 또한 등장하는 등 NFT소유권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올해 4월 20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스타트업인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대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는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경우에도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에 해당하므로 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기술 또는 유형을 통한 조각 투자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의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NFT등 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들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지 까다롭게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조각투자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영업을 등록해야 하며, 업무보고서를 공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자본시장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NFT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NFT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NFT와 같은 기술의 특성만으로 그 상품이 조각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품인지는 투자 유형, NFT가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와 관련한 판단으로 새로운 산업에 관한 조각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정립하였고,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미리 사업 모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행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NFT 조각투자와 같이 그 기술의 특성상 현행법상 규제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므로 앞으로도 블록체인, NFT와 관련한 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 NFT조각 투자의 유형 등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글 : 최앤리 법률사무소 한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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