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최앤리,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모든 것’ 공개 특강 개최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6일 공유오피스 드리움에서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최앤리가 그 동안 축적된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트렌드, 협상 전략, 독소조항 판별법, 유상증자 법무 절차 등을 다뤘다. 최앤리는 2022년 상반기에만 누적 투자 120건, 투자금액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계약 및 유상증자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특강의 전반부를 맡은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SAFE 투자에서 중요한 가치한도와 할인율, 전환주식의 리픽싱(refixing) 조항, 우선주식의 누적적, 참가적 사항, 준청산사유의 적법성,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에서 피투자사에 유리한 조건 삽입 등 투자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독소조항에 대해 피투자사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법에 대해 강의했다.
후반부를 맡은 이동명 파트너 변호사는 유상증자 절차에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서류 준비, 전환사채의 발행 절차, SAFE 투자의 실무적 실행 절차 등 투자계약 전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법무적 절차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은 모든 계약 중 가장 불균형한 관계의 계약이어서 피투자사가 절대 우위의 투자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을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행과 독소조항을 잘 이해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상당한 수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번 특강에서는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은 최앤리만의 투자계약 누하우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앤리는 참가정원 제한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스타트업 기업의 요청으로 오는 19일 오후 7시 공유오피스 드리움에서 2차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