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로 플립(flip)이 있습니다. 저희 최앤리의 칼럼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플립이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한국 법인을 지사로 만드는 거래입니다. [한국 모회사 – 미국 자회사]의 구조를 [미국 모회사 – 한국 자회사]의 구조로 뒤집는다는 의미에서 플립이라고 하지요. 사실 플립이 반드시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99.9%의 플립은 미국 Delaware 주에 모회사(Delaware C Corporation)를 설립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한국과 미국의 법인이 모자회사 관계에 놓이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플립을 하여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든, 처음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했든, 이러한 회사들이 모종의 이유에서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회사 – 자회사 구조를 뒤집는다(flip)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위의 “오리지널” 플립과 구별하기 위해 역(逆)플립, 백(back)플립, 플립백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역플립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플립의 구조
역플립은 플립을 거꾸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구조는 플립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 되므로, 미국 회사의 주주들과 한국 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면 얼핏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립과 역플립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할 필요가 없고, 먼저 회사를 설립해 놓고 나중에 출자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 플립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Delaware C Corporation을 설립하면서 이 미국 회사와 기존 주주들이 주식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는 미국 진출(플립)을 용이하게 하는 미국 회사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1. (한국 회사 주식에 대한) [미국 회사 – 주주] 간 주식양수도계약, 2. (미국 회사 주식에 대한) [주주 – 한국 회사] 간 주식양수도계약 두 건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다 간단하게 기존 한국의 회사를 아예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한국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플립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미 한국에 핵심 자산과 인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주들 간 이해관계 조정
어떤 이유에서든 역플립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앞서 본 것처럼 각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플립을 하는 회사는 보통 이미 플립을 하였던 회사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당연히 미국 모회사에 투자를 한(또는 한국 자회사에 투자하고 미국으로 플립한)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특별한 권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우선주(Preferred Shares)나 SAFE, Convertible Note 형태로 투자한 투자자가 있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회사법이나 회사 구조, 투자 관행 등이 다르므로, 한국으로 역플립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조건들을 100% 동일하게 보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플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도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래에 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설득 작업이 바로 역플립의 핵심이자 묘미입니다.
역플립에 따른 세금
위와 같이 주주들이 주식을 한국 회사에 양도하여야 하므로, 이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역플립을 고려하는 회사들은 극초기의 스타트업보다도, 이미 플립을 경험하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마냥 낮게 평가하는 데에 무리가 있고, 일정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유리한 지점은,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양도의 대상이 “미국 회사의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미국 회사의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역플립 당사자인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플립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역플립을 할 때에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외국환거래신고
역플립을 진행할 때 의외로 허들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외국환거래신고입니다. 역플립은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진행되는 거래인데 외국환거래신고가 무슨 문제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는 신고를 받아주는 것 자체에 소극적입니다. 은행을 통해 금전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역플립은 플립에 비해서도 훨씬 드문 거래이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이를 설명하는 일부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역플립을 결정하셨다면 평소 주로 거래하던 은행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이 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역플립은 결심하기까지도 힘들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고, 역플립을 생각했다가도 중간에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역플립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역플립 거래를 해 본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윤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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