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27. 해외 투자 유치
최근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시리즈 C이후의 투자는 국내 VC, PE가 아닌 해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유니콘뿐 아니라 막 설립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일부 해외 VC들은 국내에 사무실을 둘 정도로 국내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국내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경우와 달리 외국환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자가 국내에서 이러한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투자를 받는 국내 회사가 해외 투자자의 외국환신고 등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도 이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거쳐야 할 외국환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스타트업 A
스타트업 A는 회사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평가하여, 해외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해외 투자자에게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CASE 2: 스타트업 B
스타트업 B는 회사의 가치를 200억원으로 평가하여, 해외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해외 투자자에게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CASE 3: 스타트업 C
스타트업 C는 회사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평가하여, 해외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해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는 크게 ‘외국인투자’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으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신고의 종류와 신고 접수 기관이 다릅니다.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는 (i) 외국인이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하여(투자금 요건) (ii) 의결권 있는 지분율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파견하는 것(경영 참여 요건)을 요건으로 합니다.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며,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환은행이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2가지 요건(투자금 요건, 경영 참여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는 다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i) 해외 투자자가 국내에 외화를 송금하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ii) 해외 투자자가 주식 외에 비상장 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환신고를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우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CASE 1의 경우 스타트업 A의 가치가 100억원인데, 해외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의 투자금을 받으면, 해외 투자자의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도 10% 이상이므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 신고를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서 진행해야 합니다.
CASE 2의 경우 스타트업 B의 가치가 200억원인데, 해외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의 투자금을 받으면, 해외 투자자의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지만, 취득하는 주식이 지분율이 10% 미만이므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에 해당하고, 외화를 지급하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CASE 3의 경우 해외 투자자가 스타트업C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가 될 수 없고, 한국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투자 및 신고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실제로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 해외 투자자가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외국환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27. 해외 투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