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가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 강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한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출범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이끌게 된 오승종 변호사는 198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처 1997년 사법연수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3년 동안 변호사로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었으며,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N사 개발자 출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IT 기술공학 베이스를 가진 젊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TIP 팀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IP팀은 IT∙소프트웨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기술, 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국내 외 제도 동향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법률 자문 및 민형사 소송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의 고충과 니즈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TIP팀을 출범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그간 쌓아온 비트만의 TIP을 통하여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와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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