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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꼭 알아야 할 2023년 주요 세법 개정안 4가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사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 4가지를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세율 구간 조정(2023.01.01~)

법인세율 전 구간이 기존 세율에서 1%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2022.12.23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2023년부터 실시되므로,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023.01.01~)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이 있는 스타트업은 꼭 알아 두어야 할 인건비 세액공제입니다. 구성원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스타트업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신설되었고, 청년의 범위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일반 5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변경안>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2) 기존의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통합됩니다.

<기존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x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변경안>
-통합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수 x 공제액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2023.01.01~)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줄어들고,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한도에 맞춰 수당을 인상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2023.01.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현금 매출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추가되는 업종은 총 17개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올해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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