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유의해야 할 사항
스타트업이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들거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 법령이 다르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정관 조항도 각기 달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간과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외부 투자를 받거나 상장 심사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들이 발견되어 해당 스타트업과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해 적용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평가 방법의 변경 – 주식 매매사례 반영 필요
이전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주식 ‘시가’ 이상의 가격으로 정해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만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는 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가격, 매매사례가격 등(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제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② 이러한 선행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선행 주식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관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스톡옵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벤처기업이 막연히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시가를 스톡옵션의 행사가액(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기 개정사항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의무화
2023년 1월 개정 이전의 구 벤처기업법(이하 “구 벤처기업법”)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선택적으로 ① 상법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②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에 개정되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벤처기업법(이하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반드시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한 후, 벤처기업법에 따른 내용과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개정 벤처기업법의 내용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개정 벤처기업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차등화
벤처기업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벤처기업이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직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조건 등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사이의 스톡옵션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의무
구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될 벤처기업법의 하위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개정 법령의 내용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반영하고 정관에도 개정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94.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유의해야 할 사항
*글: 윤정옥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