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개발비의 인식요건과 회계처리
기업은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는 회계감사나 재무실사 등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감액하여 비용처리하도록 권고됩니다. 회계상 개발비를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복잡하고 많은 추정과 판단이 요구되는데, 그 자산성에 대한 챌린지를 백업하기 위한 문서화가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개발비의 정의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대부분 유사하나 큰 차이점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하고 “통제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자산이 식별되고 통제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나,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요건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그 특허를 매입한다면 식별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 자체의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매계약으로 그 기술력의 존재가 식별되고, 특허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이 입증됩니다.
이에 반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그 가치가 식별되고 통제가능한지, 그리고 자산인식의 대원칙인 미래경제적효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개발비의 자산화 인식요건
회계기준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자산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비와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활동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연구단계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이며, 개발단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즉, 연구단계는 탐색적 활동이 수행되는 단계이며 개발단계는 상업생산 직전, 구체적인 상업화단계에 수행되는 응용적 활동을 말합니다. 연구단계에는 그 지출이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개발단계에 이르러서야 그 지출이 아래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1.20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는 기업의 판단이며 미래예측과 관련된 가정과 추정이 내포되기도 합니다. 이를 외부감사나 실사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개발프로젝트별 사업계획, 추정손익 또는 추정현금흐름 등의 설득력 있는 문서화 내용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발비의 상각
자산의 상각은 그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개시하므로, 개발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는 자산화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액을 개발비의 취득원가로 집계하고 상각은 개시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발단계가 종료되어 개발비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된다면 상각을 개시합니다. 개발비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된다는 것은 개발활동의 결과 해당 프로젝트 산출물로써 상업생산을 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개발비의 손상
개발단계의 개발비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매년말 손상검사가 요구됩니다. 손상검사는 회수가능액을 산출하여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자산을 감액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이 회수가능액 산출을 위하여 매년말 해당 프로젝트의 사용가치를 추정해야 하며 외부평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발단계가 종료되어 상각이 개시된 이후, 자산이 사용중인 기간에는 매년말 손상징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손상징후의 검토는 모든 자산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절차로,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손상징후가 존재한다면 위와 같이 회수가능액 산출에 의한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즉 자산은 매년말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만약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산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는데, 개발단계의 개발비와 같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은 손상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아 매년말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개발비는 다른 자산보다 불확실성이 큰 특성으로 인하여 최초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손상검사 등 까다로운 챌린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챌린지에 대한 백업을 위하여 문서화 노력이 필요하며, 손상검사시 사용가치 평가를 통한 회수가능액 산출을 위하여 외부평가 등의 유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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