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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

투자유치 이 후 투자사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회성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기마다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투자사가 회계법인에게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검토 받을 때, 투자 한 회사(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인 관리목적으로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1. 세무대리인과 재무제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체 회계팀이 없이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이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중 투자사의 재무제표 요청이 있을 경우 당연히 세무대리인에게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래와 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재무제표 바로 못 드려요. 장부 작성에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자료를 주셔야 작업할 수 있어요”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재무제표가 뭐길래,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작업하길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2. 재무제표란?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을 숫자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사가 요구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회계 프로그램으로 산출되는 재무제표가 아니며, 작성 과정에 상당한 수준의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투자사의 요구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 불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의미, 그 작성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재무상태표

단어 그대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결산시점 (2022년 12월 31일, 2023년 3월 31일 등등) 기준으로 회사가 수중에 보유 중인 현금, 예금, 비품, 부동산, 거래처에 받을 대금,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 금액, 주주의 자본금, 결산 시점까지 누적된 흑자/적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특성 시점의 정보를 보여주는 표라면,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줍니다. 결산기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2023년 3월 31일 등등) 의 매출, 상품/제조 원가, 임직원의 급여, 기타 영업비용, 이자비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재무제표 작성 과정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작성 과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거래처에게 얼마를 받아야 하고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재무제표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은 결산 기간 동안의 장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를 정리해야 재무제표가 완성되며, 회계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전자 증빙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 -전자 증빙이 아닌 자료 입력: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직원 지출결의, 경조사비, 이자비용, 보험료 등
  • -통장 내역 전체 입력
  • -전자 증빙, 기타 자료와 통장 내역 대조 및 정리
  • -장부 정리 마감 및 재무제표 완성

전자 증빙은 세무대리인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자료 및 정보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근본적으로 외부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회사 담당자(대표님 또는 경영지원팀)에게 자료를 받아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며,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빠르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쳐,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지면 세무대리인보다 내부 회계팀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4. 대응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기중에 재무제표를 적성해야 하는 유인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를 위해 결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투자사, 은행, 공공기관 등 우리 회사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기중의 재무제표 제출 요구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을 이해하고, 세무대리인과 결산 주기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바람직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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